열람안내
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
열람 자격
-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
-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열람 요령
- 열람 허가신청서(다운로드)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우리 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소장품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.
- 소장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합니다.
열람일
열람은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가능하며, 박물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준수 사항
- 열림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소장품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,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.
- 열람 시 소장품을 손상했을 때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열람 담당자